Saturday, November 20, 2021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상세보기|국적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상세보기|국적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목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작성자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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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 개 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합니다.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다만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합니다.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됩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가까운 시··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기본증명서허가통지서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사진(3×4cm)1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국적회복신청서국적회복진술서신원진술서(2),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여권 사본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대행할 수 없습니다.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가능합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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