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상세보기|국적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상세보기|국적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목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작성자주뉴욕총영사관
작성일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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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 개 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가능합니다.

※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합니다. 끝.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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