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20, 2021

자주 묻는 민원 Q&A 게시판읽기(호주에서 결혼하고 시민권 취득 뒤에 한국 복수...) | 코리안넷

자주 묻는 민원 Q&A 게시판읽기(호주에서 결혼하고 시민권 취득 뒤에 한국 복수...) | 코리안넷

호주에서 결혼하고 시민권 취득 뒤에 한국 복수...
구분
법무부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작성일
2020.03.2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 취득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호주에서 호주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4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3년 전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시민권(호주국적)은 아직 취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복수국적 허용이 60대 후반에서야 허용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영주권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호주에서 시민권 취득이 전면적으로 어럽게 개편 되고, 시민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학비 혜택, 취업 관련)

정말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상황이 되었는데 한국 국적 포기를 하기가 싫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으로 인해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군문제는 해결(학사장교 3년 근무)하였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디로 어떻게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히 찾아본 바로는 해외 국적 취득 후에는 6개월 안에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6개월 안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해야만 하는 건지 해외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한국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호주 국적 취득을 하고 문의를 하게 되면 너무 늦을지 몰라 미리 민원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내용은 한정적이고 인터넷만 믿고 무턱대고 진행하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적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외국인과 혼인 후 시민권 취득 시 국적보유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자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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